온라인복권 사업자 선정 잡음…탈락업체, 무효 가처분신청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19분


‘온라인 연합복권’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위너스시스템은 8일 “KLS컨소시엄을 온라인복권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이 복권의 사업기관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위너스 측은 신청서에서 “KLS컨소시엄의 주간사인 KLS㈜가 96년 국민은행의 전신인 주택은행과 온라인복권사업 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오랜 유착관계였고 컨소시엄 참가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이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점 등으로 미뤄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96년 업무협정은 사업자 변경에 따라 당시 해지됐으므로 이번 사업과는 무관하며 안씨가 맡았던 사외이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연합복권은 수요자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한 뒤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가리는 로토(Lotto)식 복권으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7개 정부기관이 9월 시판을 예정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 SK KT 등이 참여한 KLS컨소시엄은 1월 입찰에서 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위너스시스템은 2등에 머물렀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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