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26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0여개 시민 인권단체는 8일 서울 중구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수지 김 간첩사건,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청송교도소 박영두씨 폭행치사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국가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건의 유족들도 “법 개정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행위로 정의했으며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착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 조약 가입 △반인도적 국가범죄자 즉각 기소 등을 촉구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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