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98년 3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영화배급업체 C, T, M, S사 등에서 1900만원을 받고 특정 영화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다.
이씨는 이 가운데 1150만원을 이 신문사 영화 담당 기자를 통해 11차례에 걸쳐 상납받고 이 기자에게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후배 기자에게 상납을 요구해 이 기자가 뇌물성 촌지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모 스포츠신문 부국장 등 3, 4명을 추가로 소환해 영화배급업체 등에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스포츠신문 기자 1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차장급 이상 간부들이며 일부 스포츠신문사의 임원급 인사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준 영화배급업체 관계자 중 일부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