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9일 오전 간부회의 직후 지난달 20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사퇴를 권고한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정확한 사퇴 일자는 해외출장 중인 부교육감이 귀국하는 1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96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인사 및 공사 발주 대가로 부하 직원과 업자 등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죄의 유무를 떠나 지역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교육계 안정을 위해 13일 2차 공판 전에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며 사퇴를 권고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