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충북도교육감 사퇴

  • 입력 2002년 3월 10일 18시 06분


인사 및 공사 발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세(金榮世) 충북도교육감이 사퇴를 결정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9일 오전 간부회의 직후 지난달 20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사퇴를 권고한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정확한 사퇴 일자는 해외출장 중인 부교육감이 귀국하는 1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96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인사 및 공사 발주 대가로 부하 직원과 업자 등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죄의 유무를 떠나 지역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교육계 안정을 위해 13일 2차 공판 전에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며 사퇴를 권고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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