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약사가 의사 처방전이 있는 사람에게만 팔게 돼 있는 비아그라를 약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비아그라 매매와 관련한 사이버 카페를 만들어 회원 170명을 모집해 최근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비아그라 1000여정을 팔아왔다.
남씨 등 불구속 기소된 3명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비아그라를 25∼450정씩 판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