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불법판매 4명 기소

  • 입력 2002년 3월 10일 18시 06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씨(33·보험설계사)를 구속 기소하고 남모씨(37·방송국 분장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약사가 의사 처방전이 있는 사람에게만 팔게 돼 있는 비아그라를 약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비아그라 매매와 관련한 사이버 카페를 만들어 회원 170명을 모집해 최근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비아그라 1000여정을 팔아왔다.

남씨 등 불구속 기소된 3명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비아그라를 25∼450정씩 판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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