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무국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5년 유예와 관련해 ‘사업장 단위 복수 노조 하에서의 적절한 단체협상 체계구축에 대해 ILO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기업단위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간부 구속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표시하고 구속 노조간부의 석방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사무국 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한국의 노동문제에 관한 권고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1일경 소집되는 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지난해 6월 8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활동 보장 및 연합회 결성 관련 해고자의 복직, 구속 노조간부의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