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그동안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특검법에 보장된 중간 수사 발표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입장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8일 이수동씨가 “특검팀이 신문조서를 위조하고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렸다”며 특검수사관 3명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는 이상수(李相樹) 김원중(金元中)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격앙된 분위기에서 장시간 진행됐으며, 특검팀은 결국 이수동씨의 고소를 ‘권력 핵심 비리를 파헤치는 특검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간 수사 발표문은 차 특검이 두 특검보와 상의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의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용호씨의 주가 조작과 검찰 간부들의 이용호씨 비호 의혹 등 수사 본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이 이수동씨 관련 내용과 이씨의 고소에 대한 특검팀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스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언론개혁 문건이나 정권 재창출 관련 문건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까지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시작되는 특검팀의 3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우선 이수동씨의 추가 금품 수수와 이용호씨 사건의 관련성 여부 및 최종 수사보고서 작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 수사 대상을 이수동씨 관련 비리까지 확대하고 25일로 끝나는 수사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수동씨의 관련 계좌나 언론개혁 문건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데다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15일 동안 이 부분을 밝히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