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건보공단에서 그동안 삭제했던 부당이득금에 관한 전산기록을 복원중이며 가입자들의 자격 변동과 지불 능력을 확인해 복원이 끝나고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5월경부터 징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금이란 일정 기간(99년 3월 이전 2개월, 이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해 진료비로 지불된 요양급여비를 의미하며 공단은 원래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9월 한 건보 가입자 관련 소송에서 ‘체납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고지 취소 판결을 내리자 건보공단은 동일 사안의 가입자들에게 고지했던 부당이득금 149만건, 639억원의 환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관련 전산기록까지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그 후 공단은 복지부와 국회 감사에서 단일 가입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639억원 징수를 일괄 포기한 것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징수 포기 결정을 내렸던 간부가 해임됐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