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은 종전처럼 주당 1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특기 적성교육 시간 중에 학습 진도를 나가거나 부교재를 일괄 구입해 문제를 푸는 방식의 수업은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이후 학교장에게 보충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많아 특기 적성교육이 사실상의 보충수업으로 편법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상당수가 교과 내용의 특기 적성교육 관련 제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거나 학교장 재량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져 편법 운영 사례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교과 관련 특기 적성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