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남성공무원도 보육수당 달라”

  • 입력 2002년 3월 10일 20시 07분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3∼6세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에게 매월 8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자 남자 직원이 이에 반발하는 내용의 글을 시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한 네티즌은 최근 시 홈페이지 올린 글에서 “여자 공무원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남자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남자 공무원의 아내들은 대부분 다른 수입원이 없는 데도 맞벌이하는 여자 공무원에게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작 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남자공무원 가족인데 무슨 이유로 맞벌이를 하는 여자 공무원에게만 보육료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보육수당을 준다면 당장 성전환하는 남자공무원들도 많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대해 한 여성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 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그러나 돈 몇 푼 받겠다고 성전환 수술 운운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남자 공무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보육수당 대상에 직장 남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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