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한 네티즌은 최근 시 홈페이지 올린 글에서 “여자 공무원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남자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남자 공무원의 아내들은 대부분 다른 수입원이 없는 데도 맞벌이하는 여자 공무원에게만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작 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남자공무원 가족인데 무슨 이유로 맞벌이를 하는 여자 공무원에게만 보육료를 주는지 모르겠다”며 “보육수당을 준다면 당장 성전환하는 남자공무원들도 많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대해 한 여성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 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그러나 돈 몇 푼 받겠다고 성전환 수술 운운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남자 공무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보육수당 대상에 직장 남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