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잡스 행위란 영리를 위해 자신의 직업 외에 또다른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업무 능률이 크게 저하되며 공무원들은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공직을 빌미로 가족 및 친족을 대신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 제공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감찰 대상이다.
충남도는 공무원이 본인은 물론 가족 및 친족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도 문제를 삼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들이 다단계 판매 등에 몰두해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감찰 활동에 나선 것”이라며 “도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등을 통해 신고를 받아 투 잡스 행위임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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