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으로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과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의 배우자 △0.1㏊ 이하의 농지경작자와 그 배우자 △0.5㏊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실업자 등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16일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053-950-3888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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