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농협車 현금갈취 용의자 2명 영장

  • 입력 2002년 3월 11일 18시 13분


충남 서산 농협현금 탈취사건을 수사 중인 서산경찰서는 11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유모(27·개사육장 직원), 이모씨(40·다방업) 등 2명을 붙잡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탈취한 돈 가운데 유씨 등이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을 제외한 7억1300여만원(수표 5억3000만원 포함)을 서산시 고북면 B사찰 인근에서 찾아내 증거물로 압수했다.

친목 모임을 통해 5년여 전부터 알게 된 유씨 등은 경찰에서 “사업 실패 등으로 수천만원대의 빚을 져 한번에 만회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유씨 등이 인근 태안읍 내 총포상에서 구입한 공기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8일 오전 9시경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U초등학교 앞길에서 농협직원 4명이 타고 현금을 수송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공기총과 쇠파이프로 위협, 현금 2억원을 포함해 모두 7억3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서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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