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이 탈취한 돈 가운데 유씨 등이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을 제외한 7억1300여만원(수표 5억3000만원 포함)을 서산시 고북면 B사찰 인근에서 찾아내 증거물로 압수했다.
친목 모임을 통해 5년여 전부터 알게 된 유씨 등은 경찰에서 “사업 실패 등으로 수천만원대의 빚을 져 한번에 만회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유씨 등이 인근 태안읍 내 총포상에서 구입한 공기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8일 오전 9시경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U초등학교 앞길에서 농협직원 4명이 타고 현금을 수송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공기총과 쇠파이프로 위협, 현금 2억원을 포함해 모두 7억3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서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