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9대 교육감에 당선, 99년 재선을 거쳐 충북교육을 책임진 지 6년3개월여만이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지 13개월여만의 불명예스런 퇴진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0년 9월.
건설업자인 S씨가 학교철거공사 대가로 김 교육감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이후 김 교육감이 인사과정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또다른 뇌물수수 의혹들이 줄줄이 나왔으며 급기야는 매매춘 여인숙을 10여년 이상 소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교육감은 결국 지난해 2월 기소된 뒤 15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충북교육계는 망신창이가 됐다.
전교조 등 59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교육감 퇴진을 위한 도민행동’을 결성, 50여차례에 걸친 퇴진촉구 집회를 열었으며 전교조의 ‘반부패 공동수업’, 도교육청 점거농성, 교육감 출근저지 투쟁 등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죄의 유무를 떠나 지역교육계가 내홍을 빚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게 어떠냐’는 권고에 끈질기게 버티던 김교육감이 손을 들긴 했지만 이미 지역교육계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뒤였다.
또 김 교육감의 사퇴로 뒤따를 보궐선거로 지역 교육계가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또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사퇴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충북도 교육계 구성원들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청주에서>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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