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9일의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이들 문건이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제의 문건들이 아태재단과 이씨의 문건 입수 경위와 관련된 범죄 이외에도 사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등 더욱 중대한 범죄를 밝혀내는 데에도 직접적인 물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도 아닌 이수동씨나, 정부 기관도 아닌 아태재단이 정권 재창출 등과 관련된 문서를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면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문건 수사가 대외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건의 작성 주체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수동씨가 문건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2일 “특검 수사 기간과 수사 범위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중간 수사 발표문에 이들 문건을 포함시킨 만큼 문건을 작성한 주체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언론개혁 문건의 경우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개혁이 시급하다’는 제목이 붙어 있어 권력 핵심층 인사가 작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문건이 99년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이나 2000년 하반기에 공개돼 논란이 된 ‘국민의 정부와 언론 전략기조’ ‘최근 언론 논조 분석’ 등의 문건과는 달리 제목만 보아도 정권 핵심의 극소수 인사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서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문건에는 작성자와 작성시기가 적혀 있지 않고 이수동씨도 입을 다물고 있어 특검이 남은 수사 기간에 문건의 작성 주체와 이씨의 문건 입수 경위 등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