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1년간 출국유예

  • 입력 2002년 3월 12일 18시 30분


3월25일부터 두 달 동안 불법체류를 자진 신고하는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 규제 면제 대상이 되며 최장 1년간 출국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자진 신고 기간’(3월25일∼5월25일)에 신고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등의 처벌이 면제되며 해당 외국인에게는 2003년 3월31일까지 출국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반면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올해 안에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불법 입국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위장 입국을 막기 위해 유학 관광 친지방문 결혼 및 동거 등의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 발급 심사가 강화되고 유흥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안에 친지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동포의 연령 제한을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해 불법체류자 양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8년 10만여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2월 말 기준 26만10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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