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수도권 법원의 경매 담당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 600여명 가운데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의 인적 사항과 개인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기간에 법원 직원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모두 50억∼6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지사 및 영업소에 경매 광고 물량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보통 광고비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
검찰은 “리베이트 액수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고액의 뇌물을 받은 법원직원부터 먼저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