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개인비리 엄격히 분리 조사해야" 부인-변호인 주장

  • 입력 2002년 3월 13일 18시 56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된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 대령(49·공사 23기)의 부인 문모씨와 변호인단은 1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대령의 개인 비리와 FX사업은 엄격히 분리돼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군기무사는 조 대령의 금품수수를 뇌물로 단정한 뒤 조 대령이 뇌물의 대가로 군사기밀을 누출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조 대령에 따르면 기무사는 조 대령이 진술한 국방부 고위층의 외압을 피의자 심문조서 등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조 대령이 국방부 고위층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내용을 적어 둔 일기와 비망록을 기무사가 압수해 갔다”며 “기무사가 불태우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무사는 하루 빨리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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