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재단 후원회 전 사무처장 실형

  • 입력 2002년 3월 14일 11시 30분


‘아태재단 게이트’ 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아태재단 고위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朴永化) 판사는 14일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용배(黃龍培·63·뉴퍼브릭골프클럽 대표이사) 전 아태재단 후원회 사무처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황씨가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그 회사의 주가조작 내용을 고발한 진정인을 청부폭행한 것 등은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난 코스닥 등록업체 S상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또 같은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국군정보사 직원에게 300만원을 주고 S사의 주가조작 내용을 고발한 진정인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가족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황씨는 99년 특검의 옷로비의혹 사건 수사 당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서 남편 구명요청을 받고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에게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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