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전 편집국장등 2명 구속기소

  • 입력 2002년 3월 14일 11시 33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4일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영화배급업체와 인터넷 성인방송사 등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스포츠서울 전 편집국장 이기종씨와 스포츠투데이 신동립 차장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을 받은 일간스포츠 정모차장,스포츠서울 서모차장 스포츠조선 강모차장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해외로 출국한 스포츠투데이 이창세 연예부장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1000만원 미만을 받은 스포츠투데이 장모 차장, 일간스포츠 신모 상무, 스포츠서울 유모 기자, 스포츠조선 박모 부장 등 4명을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500만원 미만을 받은 스포츠 신문 기자 4명과 중앙일간지 기자 2명은 불입건하고 회사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돈을 준 영화배급업체 가운데 공여 액수가 42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CJ엔터테인먼트 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튜브엔터테인먼트 명필름 사이더스 태원엔터테인먼트는 벌금 500만∼7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인터넷 성인방송 바나나TV를 운영하는 한국TV 관계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영화배급업체는 영화 시사회 등 명목으로 기자들을 모으거나 저녁식사나 술좌석에 기자를 불러내 보도자료와 함께 현금이나 수표를 넣은 봉투를 건네는 등 방법으로 뇌물성 촌지를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성인방송사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신문기사가 나가면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일부 스포츠지 간부들의 경우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말도록 지시하거나 기사가 나간 뒤 촌지가 없으면 노골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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