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씨에게서 패스21의 지문인식 기술을 채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성(金鎬成)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김 전 의원의 경우 16대 선거출마를 포기한 뒤 남은 돈 3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8년 윤씨와 함께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주식대금 3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감사로 재직하던 2000년 3월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