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 경선' 내사

  • 입력 2002년 3월 14일 18시 17분


대검 공안부(부장 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의 운동원들이 금품을 제공한 정황 증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내사 착수는 정당 내부 경선 과정의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새 정당법이 7일부터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때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정당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선거자금 시민 옴부즈맨’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측이 울산과 제주 지역 경선에서 선거인단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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