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게이트]패스21 주식 헐값 매입 경제신문 간부 기소

  • 입력 2002년 3월 14일 18시 37분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14일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에게서 홍보성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300주를 150만원에 산 혐의(배임수재)로 매일경제신문 강모부장(42)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강씨 외에 제품 납품 청탁 및 홍보성 기사 게재 등의 대가로 윤씨에게서 주식 및 돈을 받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등 4,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패스21 주식을 중개하면서 주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패스21 이사 방모씨(46)와 컴퓨터 부품업체 I사 이사 김모씨(37), 증권 브로커 이모씨(37)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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