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소장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으로 강요한 적은 없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느꼈다는 수치심도 주관적, 자의적인 것”이라며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여성들의 진술과 모호한 규칙을 근거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건전한 학내 성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직 개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학교에서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개인 신상도 모두 공개된 만큼 제명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교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에서 몇 차례 철저한 사전조사를 했고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에서도 양쪽을 모두 참석시킨 뒤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및 다른 대학의 피해 여성 8명의 진술 등을 근거로 3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이씨의 상습 성폭행, 스토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교 이후 처음으로 이씨를 제명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