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前해경차장 징역1년 집유2년

  • 입력 2002년 3월 14일 18시 41분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종문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李炅祐·53)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0∼11월 부하 직원 4, 5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인천〓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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