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14 18:412002년 3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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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0∼11월 부하 직원 4, 5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인천〓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