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병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미군 측의 공소장 송달 거부로 맥팔랜드씨에 대한 재판이 11개월 동안 열리지 않자 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고 법무부가 미군 측에 맥팔랜드씨의 신병인도를 공식 요청했었다.
법원은 이에 앞서 1월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그 때도 미군에 의해 거부당했다.
법원이 내국인이 아닌 미군이나 미 군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미군 측이 SOFA 규정에 따라 맥팔랜드씨에 대한 1차 재판관할권을 이미 행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SOFA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포르말린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공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1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