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직사퇴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사표를 제출한 통장 이장 반장은 29명, 주민자치위원은 18명이며 사퇴 이유는 선거 사무원 37명, 사무장 4명, 연락소장 3명이며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 참관인 활동이 각각 1명씩이다.
대전시는 동구 50명, 중구 42명, 서구 33명, 유성구 5명, 대덕구 21명 등 모두 151명이 사퇴했다.
충남은 보령 16명, 아산 14명, 논산 9명, 홍성 7명, 공주 태안 각 5명, 청양 4명, 서천 예산 각 3명, 천안 부여 각 2명, 금산 당진 계룡출장소 각 1명 등 76명이 사퇴서를 냈다.
이처럼 지방선거 참여를 위해 통반장들이 사퇴한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98년 지방선거 때는 없었던 주민자치위원들이 대거 사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각 시도는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자를 조속히 임명하기로 했다.
한편 입후보자 선거사무장과 투표참관인 등으로 활동할 통반장 등은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선거 후 6개월간 복직할 수 없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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