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이기준 총장 사외이사 겸직 논란

  • 입력 2002년 3월 18일 00시 28분


이기준(李基俊) 서울대 총장이 98년부터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해당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총장은 98년 3월부터 LG화학㈜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20차례 열린 이사회에 5번 이상 참석해 주요 안건 표결에 참여하고 분기별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19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유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총장은 98년 11월 취임해 오는 11월 임기가 끝난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98년 당시 선우중호(鮮于仲皓) 총장 명의로 교수들에게 사외이사를 조건부로 허가한 공문이 전달됐다”며 “당시 사외이사는 영리업무가 아니라는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응권(金應權)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장은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영리업무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비영리업무 겸직만을 허가하고 있다”며 “비영리업무라 하더라도 국립대 교수는 총장의,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대에 이 같은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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