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일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 후 교육활동과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학교장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반강제적으로 방과 후 교육을 시키거나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금지된다”며 “각 학교는 순수 희망자에 한해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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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선 고교들은 지금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보충수업 시간에 개설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특강반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보충수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월 수업을 폐지하는 대신 12월20일∼2월 초에 실시해온 겨울방학을 1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는 12월 말까지 교육과정을 끝내고 교원 인사도 현재의 2월 하순보다 앞당겨져 교사들의 전근과 수업 준비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교육부는 입시학원들이 학원 운영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심야 운영과 불법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강력히 단속하고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허용하도록 학칙에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연합 모의고사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