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시간 제한은 공교육정상화 논의에서 지엽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진도 앞지르기(선행학습)’를 막아낼 수 있는 주요 해결책 중의 하나다.
최근 몇 년간 학원신설을 위한 규제가 점점 완화되었으며 서울시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수학원을 지정, 육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될 정도로 학원업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원영업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영업행위일 뿐 더 이상 ‘사교육’ 라는 미명 아래 확산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더 이상 학원영업을 ‘교육’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2학년도 대입제도가 공부 부담을 줄였다고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은 남보다 먼저 진도를 배우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하고 학원수강 연령도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다.
학원운영시간 제한은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 차원에서도 받드시 필요하다. 새벽까지 학원교습을 받느라 파김치가 돼 귀가하니 등교해서는 잠을 잘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
‘배울 권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공부도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10대 대상의 유흥장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하면서도 학원만은 24시간 열어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재 학원운영시간을 규정한 곳은 4개 시도 뿐이지만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다수 학원들이 운영시간과 수강료 규정을 어기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학원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학원도, 단속하는 기관도 없다.
단속인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입시학원들의 집요한 공세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관계부서의 대응은 너무 미약하다.
물론 교육청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0교시 수업’ 폐지를 촉구하고 ‘밤 10시 이후 학원 안보내기’ 등 학부모의 의식전환도 절실하다.
교육당국은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사교육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갈 기대한다.
김정명신(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