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위원장도 사외이사 겸직 논란

  • 입력 2002년 3월 18일 18시 06분


대통령 직속 제2건국위원회 김상근(金祥根) 상임위원장이 위성방송 민간업체인 ㈜스카이라이프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3월 말 이 업체의 창립주총 때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김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된 전체이사회의 의장직도 겸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5조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제2건국위원회 자체는 공무원조직이지만 상임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제2건국위원회 사무국은 현재 28명의 직원 중 20명은 국가기관 파견 공무원, 8명은 민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상하(金相廈) 대표공동위원장과 김상근 상임위원장 2명은 민간인 신분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제2건국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엄연한 공무원조직이지만 상임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21세기 국민운동을 이끌겠다는 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민간위성방송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을 받는 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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