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단병호위원장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02년 3월 18일 18시 1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8일 도심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段炳浩·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 위원장의 공무집행 및 교통 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단 대한항공 파업 부분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 노조법에 규정된 조정기간을 거쳤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상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총의 불법집회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너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빚어진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단 위원장이 폭력적인 상황을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규정된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99년 복역 중 8·15특사로 풀려난 단 위원장은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만기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과거 28차례에 걸쳐 롯데호텔과 대한항공 등의 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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