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리베이트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고액의 뇌물을 받은 법원 직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형사처벌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광고지사 및 영업소 직원들 가운데 법원 직원에게 준 리베이트 액수가 많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고지사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수도권 법원 경매 담당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 600여명 가운데 리베이트를 받은 직원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고 개인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를 추정하는 작업을 최근 마쳤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