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20명도 '사외이사'

  • 입력 2002년 3월 18일 18시 18분


이기준(李基俊) 서울대 총장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총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외이사직 겸임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지만 문제가 생긴 만큼 사외이사를 사퇴하겠다”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회의비 연구비 등으로 1년에 3, 4차례 2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 외에는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 외에도 20여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서울대 외에 사립대 교수들도 다수 기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에 따르면 현재 경영학과 P교수(D기업), 경제학부 S교수(L기업), 생명자원 공학부 K교수(D기업) 등이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서울대 교수는 “사외이사는 영리행위가 아니라 기업에 대해 일종의 감시기능을 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의 영리활동 금지라는 차원에서 국공립대 교수들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대 교수들도 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법규상 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96년부터 상장회사법상 기업체의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돼 대학교수들이 사외이사로 많이 활동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워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 8월 송자(宋梓) 당시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중도 하차한 것을 계기로 같은해 11월 각 대학에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부는 2000년 대학 교수의 겸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했지만 계속 계류되는 바람에 유야무야된 실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안돼 난감한 입장”이라며 조속히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