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비평 명예훼손 아니다"

  • 입력 2002년 3월 18일 18시 39분


비판적인 예술비평을 둘러싼 명예훼손 시비에 대해 법원이 “표현의 자유영역이므로 평론가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15일 한양대 무용과 김민희 교수가 안무한 무용공연을 비판한 평론을 잡지에 기고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무용평론가 송종건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김 교수는 송씨가 자신을 비방하기 위해 평론의 근거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혹평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도 지난해 말 김 교수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송씨의 평론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는 데다 공익적 목적에서 작품을 논평한 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송씨가 2000년 무용전문지 ‘댄스포럼’에 기고한 평론에서 “같은 내용의 안무작품을 세 차례 공연하면서 제목과 안무의도만 바꿔 공연했다”며 자신의 작품을 비판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송씨를 고소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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