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국(局) 단위의 행정기구를 둘 수 없다.
이에 따라 올들어 1월 말 현재 인구 8만9577명 규모인 대구 중구청의 경우 산하 3개 국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중구청의 경우 현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등 3개국 산하에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등 주요 민원을 처리하는 12개 과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청측은 대도시 행정의 특성상 행정 수요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라는 단일요인보다는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교통, 청소, 위생 문제 등 구체적이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만큼 ‘3국 12과’ 체제의 행정기구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대도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구 설치 기준으로 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국제도를 폐지토록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 도시의 경우 직장과 주거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주간활동인구 및 유동인구에 차이가 없어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행정수요의 판단으로 삼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도시형태 구조가 도심 상업지역과 교외 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 광역시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행정 수요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대구 도심에 위치한 중구의 경우 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4.24% 감소했으나 백화점, 대형쇼핑점, 각종 금융기관, 극장 등 다중밀집건물의 증가로 도심에서 활동하는 주간활동인구와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100여만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 도심 불법 주정차 차량과 거리쓰레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민원성 업무도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局)제도를 폐지할 경우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구청측은 지적했다.
구청측은 또 ‘개정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은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인구에 관계 없이 5개국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설치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상의 인구 뿐만 아니라 주간활동 인구와 유동인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우선 인구 50만명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종전대로 3개국 설치를 허용토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중구와 강서구, 인천 중구와 동구, 대구 중구 등 3개 광역시 산하 5개 구가 인구 10만 미만으로 국 제도 폐지 대상 자치단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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