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19 10:592002년 3월 1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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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원회 소속 백혈병 환자들이 18일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 규정으로 인해 백혈병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글리벡 약값이 높게 책정된 데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높아 치료약을 두고도 약을 구입할 수 없는 등 환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