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가로시설물 광고물 표시 못한다

  • 입력 2002년 3월 19일 17시 50분


20일부터 지하도와 지하상가의 냉각탑을 비롯해 지상 변압기함, 방음벽, 옹벽, 도로면,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가로 시설물에 상업성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상업성 광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간판 등 대형 광고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네온 및 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주거환경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나 식물 등을 기르는 장소와 인접한 지역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서는 색깔, 규격, 내용, 표출 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바탕색은 적, 황, 청색 등 3원색과 흑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광고물 면적도 창문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0.6㎡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광류 등을 이용해 창문 광고를 하는 경우 점멸 및 동화상 방식을 금지하고 단순문자변환 방식은 업소 영업시간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만 허용하고 붉은색이 간판의 50%를 넘어도 간판 외형과 디자인 등을 고려해 혐오스럽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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