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443명 명단 2차공개

  • 입력 2002년 3월 19일 18시 55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명단이 지난해 8월 30일 1차 공개에 이어 19일 2차로 공개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원장 이승희·李承姬)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44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 대상에는 1차 공개 때와는 달리 대학교수 1명, 교사 2명, 중소기업대표 8명, 공장장 2명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3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른바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청소년 성매수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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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들 44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 범죄 사실 요지 등을 이날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2000년 7월 이후 12월까지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1차 공개 때까지 형 확정 판결이 안됐던 352명과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91명으로 1차 공개 때의 169명보다 2.6배나 많았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범죄 발생과 법원의 형 확정 판결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자들은 위원회 심사와 당사자 의견 접수 등의 사전심사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2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445명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이들 중 행정소송 제기자와 행정심판에서 신상공개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진 2명은 제외됐다.

성범죄자들의 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성폭력 파렴치범이 320명으로 72.2%, 성매수범은 123명으로 27.8%를 차지했다.

이들에 의한 피해 청소년은 631명으로 파악됐으며 15세 이하가 367명(58.2%), 12세 이하도 162명(25.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 대상자들 중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307명(69.3%)이나 돼 성범죄자의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범죄자와 피해 청소년과의 관계로 볼 때 고용주, 이웃, 친구 아버지, 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209명(33.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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