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부분이 이른바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청소년 성매수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들 44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 범죄 사실 요지 등을 이날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2000년 7월 이후 12월까지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1차 공개 때까지 형 확정 판결이 안됐던 352명과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91명으로 1차 공개 때의 169명보다 2.6배나 많았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범죄 발생과 법원의 형 확정 판결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자들은 위원회 심사와 당사자 의견 접수 등의 사전심사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2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445명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이들 중 행정소송 제기자와 행정심판에서 신상공개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진 2명은 제외됐다.
성범죄자들의 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성폭력 파렴치범이 320명으로 72.2%, 성매수범은 123명으로 27.8%를 차지했다.
이들에 의한 피해 청소년은 631명으로 파악됐으며 15세 이하가 367명(58.2%), 12세 이하도 162명(25.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 대상자들 중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307명(69.3%)이나 돼 성범죄자의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범죄자와 피해 청소년과의 관계로 볼 때 고용주, 이웃, 친구 아버지, 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209명(33.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연합뉴스 관련기사▼ |
- 성범죄 2차신상공개 특징과 개선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