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19 19:002002년 3월 19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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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4일 “문제의 사진을 교과서에서 삭제해 달라”며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이번 소송을 냈다.
의협은 “교과서가 의약분업 사태 당시의 의협 집회 사진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 원인’이라는 설명을 붙여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들이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