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는 19일 “만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에스컴’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찬반조사와 함께 군부대 활용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평구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 조례안’을 1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부평미군부대 이전 구민투표 조례안’을 구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해 공포했지만, 부평구가 조례 시행 금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부평구는 구의회가 이번에 제정한 의견조사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조례 규칙 심의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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