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재난본부장 구속

  • 입력 2002년 3월 20일 18시 11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하들로부터 승진 및 보직인사 때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한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승진 및 보직인사와 관련해 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경기 김포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기 하남소방서장 박모씨(52)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한 뒤 지금까지 승진 및 보직인사, 해외 출장, 명절 때마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현금과 도자기 등 모두 6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한씨는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산하 25개 소방서장들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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