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살생부 파문 확산 "노조委長이 해고 조치 묵인"

  • 입력 2002년 3월 20일 18시 11분


98년 한국마사회 구조조정 당시 신일수(申日洙) 노조위원장이 회사측과 결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들은 적지 않다.

신씨는 98년 11월 해고자 14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99년 1월 회사측 증인으로 나가 “노사간의 모든 합의가 98년 9월30일까지 이뤄졌다”고 사측에 유리한 허위증언까지 했다.

그는 경기도지방노동위에서 “98년 9월30일까지 노사합의로 고용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완전 합의했다”며 “감축 직원 배려방안 등의 합의가 지연돼 서면합의만 11월16일 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는 노조의 행적을 살펴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사회 노조는 98년 10월1일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안 확정 발표에 대한 항의문을 발표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98년 10월7일 사측이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밝히자 노조는 비상대책위 성명을 통해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위해 전 조합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씨의 주장대로 98년 9월30일까지 노사가 완전 합의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측은 특히 경기도지방노동위에 1차로 제출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반박당하자 3차례에 걸쳐 선정기준을 바꿔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이 “완전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제출한 3가지 선정기준은 모두 해고 당사자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

신씨가 완전 합의 시점이라고 증언한 98년 9월30일 이후에도 노조는 △10월1일 4차 노사협의회 개최 △10월7일 사직서 제출 투쟁 결의 △10월9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총파업 결정 △11월2일 7차 노사실무회의 개최 등 일련의 투쟁을 계속했다.

특히 7차 실무회의에서도 노조측은 ‘전 조합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고용조정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해고자 김모씨(46)는 “사측과 결탁한 노조위원장이 노동위원회에서 공박당하는 사측을 위해 합의날짜를 소급 적용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위원장이 사측을 위해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2급 이상 직원들의 선정 기준에 대해 98년 9월30일까지 구두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3급 이하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기준은 추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조합원인 2급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소 모호했지만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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