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만간 보석 허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서와 관련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씨는 재판부에 도주 우려가 없으며 정치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이씨가 3년6개월간 도피해 도주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26일까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