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사들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 땅에 짓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100%, 60㎡ 초과 85㎡ 이하면 50% 각각 감면된다.
현행 조례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한해 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신규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도는 이 개정안이 경북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4월 이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053-950-2311, 3712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