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부동산]임대주택업 지방세 감면 처음 사업등록때부터 혜택

  • 입력 2002년 3월 20일 20시 23분


경북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는 업체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는 ‘경북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사들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 땅에 짓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100%, 60㎡ 초과 85㎡ 이하면 50% 각각 감면된다.

현행 조례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한해 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신규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도는 이 개정안이 경북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4월 이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053-950-2311, 3712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