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제8회 부산 아시아 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기간에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5인승 이하 자가용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
운행제한 지역은 시내 전역으로 하되 외곽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운행제한 기간은 6월 1∼6일(오전 9시∼오후 9시) 월드컵 축구대회와 9월29일∼10월 14일(오전 7시∼오후 9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기간 중 개 폐회식이 열리는 10월 26일과 11월 1일(오전 9시∼오후 9시) 각각 2부제 운행을 실시한다.
자가용은 차량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날에, 짝수이면 짝수 날에 운행을 하지 못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문화예술진흥조례 중 개정조례는 무대예술 공연장 운영 또는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등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 대해 경비 보조 및 공연 전시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조례는 박물관의 관람료를 어른 500원, 청소년 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등으로 일원화하고 소장 유물 이용시는 사진 촬영 1점당 2만원, 사진원판사용 1장당 1만원 등이며 전시실 1회당 사용료는 소강당 5만원, 대강당 10만원 등으로 정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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