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20 20:302002년 3월 20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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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일의 경우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짝수인 차량, 홀수일에는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홀짝제가 적용되는 차량은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차로 해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를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교용 차량과 소방 경찰 의료 등 긴급차량 및 장애인 차량은 부제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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