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1일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패스21에 대한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윤씨에게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경제신문 전 부장 최영규씨(46)에 대해 징역 2년과 주식 300주 몰수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구속기소된 이 경제신문 전 부장 민호기씨(44)에게도 징역 2년과 주식 1300주 몰수 및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경제신문 기자 이계진씨(36)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400주 몰수,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의 목탁으로 불리는 언론의 공공성에 비춰 기자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받은 액수도 많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12월∼2000년 7월 윤씨에게서 기사 청탁 및 사례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주식과 승용차, 골프채, 신용카드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1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