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돈받은 기자들 실형

  • 입력 2002년 3월 21일 18시 31분


‘윤태식(尹泰植) 게이트’와 관련해 윤씨에게서 홍보성 기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경제신문사 기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1일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패스21에 대한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윤씨에게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경제신문 전 부장 최영규씨(46)에 대해 징역 2년과 주식 300주 몰수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구속기소된 이 경제신문 전 부장 민호기씨(44)에게도 징역 2년과 주식 1300주 몰수 및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경제신문 기자 이계진씨(36)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400주 몰수,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의 목탁으로 불리는 언론의 공공성에 비춰 기자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받은 액수도 많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12월∼2000년 7월 윤씨에게서 기사 청탁 및 사례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주식과 승용차, 골프채, 신용카드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1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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