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관들은 그 내용을 ‘보고서’ 형식의 문건으로 작성해 수사 서류에 첨부한다.
또 담당 검사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전화 등 유선으로 대화를 하거나 검찰청사에서 직접 만나게 된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사소한 불만이라도 검사들이 직접 듣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