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화장장 추진 전망]땅값 폭등…예산확보 과제

  • 입력 2002년 3월 22일 23시 58분


건설교통부가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제 2시립 화장장 예정 부지(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기로 결정함에 따라 화장장 건립 사업이 일단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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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원지동일대 그린벨트 해제

그동안 화장장 건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서초구청장의 그린벨트 내 개발 행위 허가권이 효력을 잃게 돼 서울시 의도대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초구-구민 반발 거세▼

그러나 서초구와 주민들이 이번 결정이 고시되는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으로 서울시가 수용할 토지 가격이 10∼20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보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는 사업허가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만큼 건교부가 정식으로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를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곧바로 착공할 계획이다.

조대룡(趙大龍)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이미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 우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서초구민에게는 화장장 이용료를 할인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초구와 주민들은 지난해 말 이 지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될 때 규모나 교통 문제 등을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남호(趙南浩) 서초구청장은 “주민과의 협의를 권고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교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정식으로 결정, 고시하는 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이번 조치의 무효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모축소로 합의 가능성▼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도 “화장장 예정지 안에 있는 땅은 대부분 사유지”라며 “토지주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토지 보상에 응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초구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므로 서울시 의도대로 4월 말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초구가 화장장 건립에 반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진 만큼 화장장 건립이 마냥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장로 수를 줄이고 납골당을 짓지 않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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